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회사가 맡은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6월, A 씨 등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은 공흥지구 개발사업 시한을 임의로 연장해줬다며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으로 향하던 A씨 등은 취재진과 만났지만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혐의는 부인하고 계신 상황인 거죠? (...)"
검찰은 A 씨 등이 개발사업 준공 기한을 이미 넘긴 2016년 6월에 시행사의 신청을 받고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늘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기간 연장은 중대한 변경 사항인데도 경미한 것처럼 꾸며 결재받았다고 보고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3명 모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년 넘게 심리를 진행한 결과 검찰의 수사가 범죄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개발구역이 지정된 때부터 시행사가 이미 대상 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어 사업 시행 기간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에 명시돼있지 않다고 해서 시행자와 시행 기간 변경을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시행 기간 변경을 신청했다고 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사를 중지한다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무죄 판결이 나온 만큼 항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의 실질적 소유자인 윤 대통령 처남 김 모 씨 등 관계자 5명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촬영기자 : 윤소정
디자인 : 임샛별
YTN 김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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