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8월 1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홍종선 데일리안 선임기자
[김종석 앵커]
택시를 잡다가 발이 밟힌 승객이 있는데요, 우선 저의 긴 설명보다 화면을 먼저 만나보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차량이 좁은 골목길을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빨간 동그라미 안에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한 남성이 보이는데요. 반대 장면으로 살펴볼까요. 저렇게 본인이 택시를 잡으려던 승객이었는데 갑자기 발이 밟혔다면서 보험금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오른발을 잡고 넘어지는 모습인데, 저희가 선입견을 갖지는 않겠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그런데 이것이 논란이 된다면서요?
[홍종선 데일리안 선임기자]
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손을 흔들어서 택시를 잡았고요. 택시가 아직 서기 전인데, 오고 있는데 서둘러서 문을 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려고 하는데 보통은 문이 열리면 열리는 폭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숙여서 문을 여는데. 너무 바싹 다가가서 문을 여는 모습 아니냐, 이러한 의견들이 많고. 그리고 몸만 다가가서 여는 것이 아니라 발이 이미 바퀴 안에 있어서 이 승객이 생각보다 멈추기 전에 빨리 와서 택시 기사가 멈추었는데도 불구하고 바퀴에 발이 밟힌 것 같습니다. 지금 앉아서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죠. 실제로 이분은 평상시에 택시 승차가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빨리 문을 열려 하거나, 아니면 바퀴가 올 텐데 왜 발을 차의 안쪽으로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은 우리는 보통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택시 문이 열리는 만큼의 공간을 두고 떨어져서 문을 여는데 이것은 조금. 그래서 이 택시 기사분이 본인에게 70%의 과실 판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택시 기사분이 이것 정말 70% 물어야 하는지 억울하다며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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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