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꽈당’…버스기사 무혐의 왜?

채널A 뉴스TOP10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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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재명 선대위 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바로 결론부터 여쭈어봐야 될 것 같아요. 버스에서 넘어진 승객이 있는데 전치 12주 부상이 되었다. 근데 버스기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어떻게 조금 결론이 난 겁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결론은 사실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어요.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게 50km, 제한 속도 50km 도로였어요. 39km 달리고 있었고. 신호가 바뀌면서 정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저 승객이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뒤로 이동하는데 멈춰 선 순간 이제 저기 지지대라고 하죠. 지지대 봉을 잡으려고 하는데 못 잡아서 넘어졌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이제 버스 기사가 다 물어주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치 12주의 부상을 치르면 3천만 원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 돈 물어주고 벌금도 받고 벌점도 받고 이랬는데. (예전 사례라면.) 예. 그런데 버스 기사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걸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본인은 신호를 따라서 했고 제한 속도 제대로 지키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승객이 일어나서 움직이는 상황까지도 본인이 다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억울해 해서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요. 재판에서 판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 속도를 지키는 과정에 신호 때문에 멈추어 서는 과정. 그리고 다른 승객들은 전혀 움직임이 별로 없고. 저기 지금 손잡이 봉도 흔들림이 별로 없었다는 게 이유였어요. 그래서 판사가 결정을 내리기는 혐의 없음으로 결정이 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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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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