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세법 개정안 발표에 이어 지방균형발전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 있는 소형 주택과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를 최대 절반까지 감면하고, 다자녀 가정이 차를 살 때 받는 세제 혜택은 두 자녀 가정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대구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2021년 말 최초 청약을 시작해 2년 넘게 분양이 진행 중인데, 전체 세대 가운데 아직 10% 이상이 빈집으로 남아있습니다.
[송원배 / 대구경북 부동산분석학회 이사 : 되는 아파트는 그래도 이제 좀 되기도 하고 프리미엄도 붙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입지가 좀 불리하거나 주변 생활 환경이 열악한 동네는 가격이 아직도 크게 회복을 못 하고 있고.]
이같이 지방에 쌓여가는 '악성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세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줄여주는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또, 1주택자라도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3억 원 이하 주택을 마련하면 취득세를 최대 절반으로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경북 영양군에 3억 원짜리 집을 샀을 때 현재까지는 주택 가격의 1%인 30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3자녀 양육 가정에만 적용됐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2자녀 가정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방세 개정안이 지역균형발전과 저출생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행정안전부는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도약과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선 사항들을 모아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9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10월 초 국회에 지방세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전대웅
영상편집 : 박정란
그래픽 : 임샛별
YTN 차정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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