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친 뒤,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 아내까지 매달고 달린 3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31일 새벽 5시 반쯤 경남 창원시 도계동에서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고 뒤 달아나려다 피해 남성의 아내가 자신을 붙잡자 오토바이에 매단 채 260m 정도를 달린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전날 밤부터 유흥주점 등에서 최소 스무 잔 이상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표정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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