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사태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과정에서 허술했던 점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객의 결제대금을 판매업자에게 정산하기 전 외부기관에 신탁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었지만 지켜지질 않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에 써야 할 책임보험 한도도 매출 규모에 비해 너무 작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티몬이 2019년, 위메프가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가자 금융당국은 두 회사와 경영 개선 협약을 체결합니다.
경영 악화가 소비자나 판매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독을 했어야 했지만, 권고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한계를 들어 문제가 곪아 터질 때까지 제대로 손을 쓰질 못했습니다.
더욱이 티몬과 위메프가 고객의 결제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했지만 지켜지질 않았습니다.
[김재섭 /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 전금업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지금 티몬과 위메프가 하는 방식을 그런 식으로 운영되면 안 된다라고 했고, 외부기관에 신탁을 하라고 했는데 전혀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책임 여부를 떠나서 피해 최소화 및 정상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매출 규모에 비해 너무 작은 책임이행보험 한도도 문제였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연 매출액이 천억 원이 넘었지만, 최소 가입금액은 2억 원이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 피해 보상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정문 /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 : 만약 티몬·위메프에서 책임이행보험에 이와 관련해서 가입을 했다고 해도 사실 감독규정상 전자금융업자는 최소 가입금액이 2억 원으로 사실 터무니없이 지금 작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피해 추정 규모에는 아마 한참 못 미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사태로 전자상거래 업체의 정산 주기에 대한 법의 미비점도 드러났습니다.
대기업 유통사의 경우 결제대금 정산 주기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우 규정이 없다 보니 티메프 사태가 악화됐다는 점에서 국회의 법제화 노력도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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