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신고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해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경찰관들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집행유예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지만, 피해자 가족은 그러면 누가 목숨 걸고 시민 안전을 지키겠느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11월,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다세대 주택.
경찰관들이 범인과 피해자를 놔둔 채 현장을 이탈합니다.
경찰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윗집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피해자는 뇌 손상을 입어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피해자의 남편과 딸도 다쳤습니다.
이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들이 느낀 절망감을 이루 말할 수 없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질타하며 1심 재판부에서 실형을 내렸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박 전 경위에겐 사회봉사 400시간을, 김 전 순경에겐 사회봉사 2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박 전 경위는 불명예 퇴직했고, 김 전 순경은 근무한 지 불과 6개월밖에 안 됐다는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직무유기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실형으로 선고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나오자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피해자 가족 : 저 정도 형을 때리면 절대 앞으로 경찰 안 변합니다. 위험한 칼 들고 막 설치는 범인들 피해서 도망가도 그게 직무유기면 집행유예 정도인데 누가 그거 목숨 걸고 시민들 안전 지키겠어요.]
이런 가운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흉기 난동 가해자는 지난해 징역 22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과 유가족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촬영기자; 심원보
디자인; 오재영
YTN 임예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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