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정혁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태권도 관장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섯 살 아이. 예뻐했던 아이라는 표현했어요. 당시 중태에 빠졌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그런데 유족 삼촌의 말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다음날 합의 이야기를 했다. 이것이 지금 분통이 터진다는 이야기입니까?
[허주연 변호사]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학대의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결국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지 우리가 비로소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나오는 정황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 사망한 아이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선생님의 모습, 사부의 모습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그때 의식불명에 빠졌을 때도 이 사람은 자신의 CCTV를 지우는 증거 인멸 행위를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나온 유족 측 이야기에 따르면 의식 불명에 빠진 상태에서 큰 병원으로 옮겼을 때 엄마가 관장 한 번 보고 싶다고 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아이 치료받는 사진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진심 어린 사과라든가 반성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합의 이야기를 꺼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갑작스럽게 검찰에 송치되는 그 일정 때문에 밖에 나왔을 때 기자들 앞에서 울먹이면서 예뻐하는 아이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어떤 취재진이라든가 그런 것들, 주변의 시선들을 고려해서 무언가 형량을 낮추기 위한 시도 내지는 학대의 고의를 부인하는 어떤 그런 어떤 계획적인 발언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우리가 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이가 다섯 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피해 상황을 엄마한테 제대로 이야기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반항하거나 저항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가중처벌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지금 다른 피해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당일에 아이의 외침을 외면했다, 말리는 사범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굉장한 중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