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영장심사…구속 기로
[앵커]
'SM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오늘(2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법원 앞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어떻게 소명할 예정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할 당시 SM 주식의 시세 조종을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수 경쟁사였던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더 비싸게 만들어 경쟁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약 2,400억 원의 자금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500차례 넘게 장내 매집하고,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공판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의사결정을 승인했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과 관련된 메시지가 오간 투자심의위원회 단체 채팅방에도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채팅방의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을 사실상 승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검찰은 김 위원장을 처음 소환 조사해 20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심사 결과는 늦은 밤 나올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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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기자 송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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