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판치는 '황금만능주의'…법적 대책 필요해
[앵커]
최근 쯔양 논란을 계기로, 유튜브의 생태계를 되돌아볼 필요가 커졌습니다.
유튜브가 돈만 되면 뭘 해도 된다는 생각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법적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거짓 폭로, 협박, 금품 갈취.
최근 쯔양 사태에서 드러난 유튜브 생태계의 민낯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적인 모습을 연상케 하는 방송, 연예인이나 치어리더 등의 특정 부위를 강조하는 영상, 확인되지 않은 정치적 주장 등.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이면에는 돈만 되면 뭐든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규제는 하지만 회피 수단이 많아 사실상 묵인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인물로 분류되면 수익 창출을 못 하게 하는 '노란 딱지', 이른바 '노딱'이 있긴 하지만 이를 피할 방법은 이미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책임이나 환원 노력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나 어떤 정부 기관에서의 컨트롤 자체가 현재로서는 안 된다라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규제를 한다든가 통제를 한다든가 자정 작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 등은 현재로서는 전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유튜브는 향후 재발 방지 노력을 묻는 취재에 "담당자가 휴가라 답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답변을 꺼렸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방심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글 등 해외 사업자에게 콘텐츠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후적 조치고, 시정요구 수준입니다.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깊게 파고든 유튜브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부는 뭘 해야 할지 치열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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