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채 상병 사망 1주기였던 어제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불법청문회라는 여당 항의 속에 여야가 대치하면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는데요. 다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청문회, 사실 시작 전부터 정청래 위원장의 위원실 앞에서 고성이 난무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저는 가장 처음에 원천적인 잘못이 정청래 법사위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계속 국회법 가지고 조문을 읊었는데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헌법조항부터 보세요. 헌법 65조를 보면 탄핵은 헌법에는 법률을 위반했을 때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그때 합니다. 그것도 판례에 의하면 아주 중대한 법규를 어겨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청문회 청원은 무슨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는지 그게 없어요. 그냥 후쿠시마 방류를 방조했다. 또는 확성기 틀어서 긴장을 고조했다. 또는 김건희 여사 만나기도 전에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그게 탄핵사유가 됩니까? 다음 주에 또 한다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원이 들어오면 그대로 그냥 무시하고 닫으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탄핵사유를 모색적으로, 혹시라도 증인이 실수해서 탄핵사유 될 만한 거리 없나? 이렇게 찾는. 이미 탄핵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게 있어야만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모색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원천적으로 불법 위헌, 무효의 청문회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여당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청문회다라고 하면서도 어제 청문회에 참석은 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불법이면 왜 참석했느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강성필]
간단하게 보면 정청래 위원장이 한 말이 맞죠. 불법인데 왜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자꾸 호도하는 내용 중 하나가 민주당이 이번에 탄핵 청원 청문회를 개최한 이유는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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