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는 반려묘가 학대를 당해 죽는 일이 또 발생했는데요, 이 반려묘를 죽게 만든 사람, 12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들, 심지어 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친구의 반려묘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바로 이 고양이인데요, 비정한 학생들은 이 작은 고양이를 번갈아가며 발로 차고, 심지어 깔고 앉았다 일어나길 반복하기도 했고요, 딱밤으로 이마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현재 해당 학생들에 대해 학교에서 생활교육위원회가 열려 징계가 내려지긴 했지만, 반성의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미성년자 동물학대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조희경 / 동물자유연대 대표 : 동물학대 행위는 반사회적 성향을 보일 수 있는 3대 징후 중 하나거든요. 정부에서 어린 시절부터 정규 교과 과정에서 동물보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서 생명 감수성, 생명에 대한 윤리, 이런 인식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동물학대 역시 미성년자라고 해서 촉범소년 기준이 아니라 심각하게 법적으로도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YTN 나경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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