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영아 발로 차고 뺨 때려' 아이돌보미 논란 / YTN

YTN news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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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진단해 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 보시죠. 정부가 지원해 주는 아이 돌보미가 14개월 아이를 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논란이 된 영상 속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속의 여성이 생후 14개월 된 아이의 얼굴을 향해서 딱밤을 때렸습니다. 밥 앞에서 아이가 고개를 돌리자 서슴없이 뺨까지 때리는데요. 잠자는 아이가 뒤척였다고 발로 걷어차고 뒤통수를 때리는가 하면 몸을 붙잡고 고구마를 막무가내로 먹이자 아이가 질겁을 하고 도망가는 모습까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 그러니까 부모가 집에 CCTV를 설치하면서 이 모습이 드러나게 된 거죠?

[염건웅]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이돌보미를 하시는 50대 여성이 지금 한 맞벌이 부부의 가정 내에서 벌였던 일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맞벌이 부부가 둘 다 출근을 한 상태에서 사실 아이를 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이기 때문에 믿고 맡겼던 그런 상황인데 지난달 13일쯤에 CCTV를 우연히 확인했던 거예요, 부부가. 그런데 이미 CCTV 설치된 상태에서 그냥 가끔 잠깐씩 보면서 잘 있다라고 확인했었는데 우연히 지난달 13일날 보던 CCTV에서는 아이돌보미가 학대를 했던 부분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CCTV까지 들여다봤더니 정말 실제로 학대가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여기 보면 이제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딱밤을 때리고 따귀를 때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고요.

또 여기 심지어는 폭언과 폭행이 수반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자고 있는 장면도 나옵니다. 자고 있는 장면에서 아이를 발로 이렇게 차내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지금 혼자 남겨진, 방치된 그런 상황이 또 보여요.

이 상황에서 지금 아이돌보미는 거실에서 자신이 휴대폰을 하고 있는, 심지어 방치까지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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