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 들끓는 집에 10대 아들 방치한 엄마…2심도 집유
재혼한 뒤 중학생 아들을 다세대 주택에 장기간 방치한 엄마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 14살 아들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살던 A씨는 재혼한 뒤 집을 나갔고, 아들은 각종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 등이 쌓여 곰팡이와 벌레가 들끓는 집에 혼자 방치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딸들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도 형량에 고려됐습니다.
진기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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