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효성가 3세 2심도 징역형 집유
대마를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모 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이 부과한 보호관찰명령을 파기하며 "사회복귀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조치로는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남양그룹 창업주 손자 등에게서 대마를 산 뒤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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