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 배상' 국제중재판정 불복소송
정부가 '삼성 합병 개입'과 관련해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재판소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1일)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 관할 요건을 잘못 해석해 부당하게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2018년 메이슨은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삼성물산 등의 주가 하락으로 약 2억 달러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약 3,2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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