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폭우에 차 1천여 대 침수…피해 100억 원 육박 外

연합뉴스TV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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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폭우에 차 1천여 대 침수…피해 100억 원 육박 外

▶ 폭우에 차 1천여 대 침수…피해 100억 원 육박

물이 가득 들어찬 주차장.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 장면 많이 보셨을 텐데요.

당연히 안에 주차된 차들의 상태는 처참합니다.

지상도 예외는 아닌데요.

토사물에 바퀴가 빠져버린 차는 이렇게 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올해 역시 폭우가 쏟아지면서 차량 천여 대가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어제 오후 3시까지 닷새간 손해보험 12개 사에 침수 피해 등이 접수된 차량은 1,028대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른 추정 손해액은 현재까지 94억 5천여만 원에 달하는데요. 전북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침수 피해 접수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추정 손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파타야 한인 살해' 피의자 송환…마지막 공범 추적

한 남성이 양팔을 붙들린 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벌어진 일명 '드럼통 살인사건' 피의자 세 명 중 한 명인데요.

이 남성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뒤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가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은 도주 중인 마지막 공범 한 명을 쫓고 있습니다.

나경렬 기잡니다.

▶ '아파트 화단 7,500만 원' 누가 갖나

딱 봐도 양이 많아 보이는 5만원권 지폐 묶음.

얼마 전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현금 7천 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 주인이 없는 돈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건데요.

만약 주인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 돈은 누가 갖게 될까요?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돈은 처음 발견한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현금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들이 다 갖는 건 아니고요.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민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 실제 습득자와 건축물 점유자가 반씩 나눠야 한다"고 규정한 유실물법에 따라 관리사무소 등과 소유권을 절반씩 나누게 됩니다.

▶ 바지 속에 뱀 104마리…중국, 밀수 여행객 적발

마지막 사건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으로 입국하고 있는 이 남성을 주목해 주시죠.

홍콩에서 온 이 남성은 바지 안에 무언가를 숨겨 들어오다가 중국 세관에 적발됐는데요.

그가 숨긴 것은 다름 아닌 살아있는 뱀! 그것도 무려 104마리나 됐습니다.

남성이 입고 있던 바지 안에는 끈으로 묶은 캔버스 가방 6개가 달려있었고요.

각각의 가방에서는 종류와 크기, 색깔이 제각각인 뱀이 발견된 건데요.

중국 세관은 생물안전법과 출입국동식물검역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남성을 처벌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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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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