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소송을 대법원으로 가져가기로 했죠.
재산 분할 액수가 워낙 크다보니, 법원에 내야 하는 수수료만 43억 원입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 분할 2심 소송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판단을 요구한 소송액 규모는 1조 3808억 원입니다.
소송 금액이 커지면 비례해 일종의 수수료인 '인지대'도 올라갑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최 회장이 법원에 내야하는 금액은 43억 원에 이르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인지대를 내라는 법원 요구가 최 회장 측에 전달된 건 지난달 29일.
통상 일주일 정도 납부 기간을 주는데, 최 회장은 내일까지는 이 돈을 내야 합니다.
이 돈을 내야 소송 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재판도 시작됩니다.
앞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도 2심 재판 때 인지대 47억 원을 냈습니다.
개인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라 자비로 내야만 합니다.
두 사람이 지금까지 세 번의 재판에 들이는 수수료만 124억 원 규모입니다.
이 돈은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역대 최고 인지대를 기록한 소송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상속분쟁으로, 수수료가 170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강 민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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