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도 포상…권익위, 지방의회 부패요인 1,411건 적발
일부 기초 지방의회에서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포상 대상에 포함하는 등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6개 기초 지방의회의 자치법규를 검토한 뒤 총 1,411건의 부패유발 요인을 찾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일부 지방의회에서 포상금 상한액을 정하지 않거나 공적 심사를 생략하고, 고문을 위촉할 때 장기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포상 대상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상금의 상한 수준을 정하며, 지방의회의 고문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효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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