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Q1. 홍 기자, 요새 탄핵이 거의 매일 뉴스에 등장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오늘 하루에만 탄핵을 하려던 인사가 총 5명입니다.
방통위원장과 현직검사 4명이죠.
민주당의 탄핵 추진, 요샌 낯설지가 않습니다.
21대 국회 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되면서 167일간 업무가 정지됐었고요.
당장 6개월 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방통위원장 탄핵도 추진했죠.
소추안 처리 전 이동관 당시 위원장이 자진사퇴하면서 추진되지는 못했는데요.
민주당이 또 방통위원장 탄핵에 나선 것입니다.
검사, 판사 탄핵까지 모든 게 헌정사 처음 벌어진 일이었는데 22대 국회에서도 일상이 된 모습입니다.
Q2. 왜 이렇게 민주당은 탄핵 카드를 많이 쓰는건가요?
한마디로 우리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압박용입니다.
핵심은, 탄핵 소추안에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는 순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그 인사의 직무는 바로 정지되죠.
장관, 검사들이 맡고있던 일 다 멈춥니다.
민주당이 6개월 만에 다시 방통위원장 탄핵을 시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8월 12일로 임기 만료되는 친야 성향의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막겠다는게 결정적 이유인 겁니다.
Q3. 검사 탄핵에는 왜 이렇게 매달리나요?
오늘 탄핵절차가 시작된 검사 4명 중 3명은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인데요.
수사 세게하면, 탄핵될 수 있다,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수사 검사 입장에서는 업무 중지되고,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이 검사 한 명 한 명 국회 법사위에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하거든요.
혹여나 헌재가 탄핵 인용하면 파면될 수도 있으니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 지점을 노린 겁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검사탄핵안 제출하면서 민주당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른 검사 또 있을 수 있는거?) 이번 포함된 검사도 있고 전부터 소추안 준비 검사도 있어 앞으로 얼마든 있을 수 있는데"
Q4. 탄핵을 더 하겠다는거네요. 이래도 되나요 그런데? 삼권분립이란게 있잖아요?
헌법의 탄핵조항을 살펴볼게요.
헌법 65조 제1항,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 소추를 하는 겁니다.
최근 헌재는 야당이 단독으로 탄핵을 추진한 검사 1명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법 요소가 있더라도 탄핵,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지만, 탄핵은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거죠.
그동안 국회는 국정감사를 포함해 다양한 행정부 감시·견제 기능을 갖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권을 거의 쓰지 않아왔습니다.
남발할 경우 견제를 넘어 3권분립을 침해하게 되고 정부, 사법부 기능은 무력화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죠.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탄핵안 보고 직전 사퇴하자 '입법부의 탄핵권 무시'라고 규정했는데요.
여권에선 정작 사법부와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건 입법부다, 반박합니다.
Q5. 여당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막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네, 없습니다.
업무 중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탄핵소추안 처리 전 국무위원의 자진사퇴뿐 인데요.
당장 민주당은 새 방통위원장을 임명하거나 부위원장이 직무대행하면, 또 탄핵하겠다 벌써부터 벼르고 있는데요.
무한 탄핵 정국이 반복되는 겁니다.
3개월 이동관 위원장, 6개월 김홍일 위원장. 방통위는 식물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분간 선거도 없다는 점이 민주당이 탄핵을 몰아붙이는 배경이기도 한데요.
당분간 탄핵 정국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Q.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홍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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