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습니다.
국회는 누리집에 해당 청원이 법령상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고 공지했습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법사위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고 청원이 본회의를 통과해 이송되면 정부는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청원인은 채 상병 사건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외교·안보 기조 등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국회는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나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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