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YTN은 기아의 신형 전기차가 중요 부품이 빠진 상태로 공급됐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최근 법원이 기아에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소비자 불편을 인정하면서도 법원은 '차량 자체의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해 숙제를 남겼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 기아의 신형 전기차 EV6가 핵심 부품인 배터리팩을 고정하는 볼트 없이 고객에게 인도된 사실이 YTN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습니다.
고정 안 된 배터리팩이 운행 중 움직이면서 냉각수까지 샌 거로 드러났는데, 기아의 미진한 대처도 논란이 됐습니다.
[A 씨 / 신형 전기차 구매 (지난 2022년) : 자기네들은 그런 거 전혀 해줄 수 없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결국, 기아는 '차량 생산 과정에서 조립 불량이 발생해 고객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차량을 구매한 A 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에서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법원은 기아가 A 씨에게 위자료 3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2년 만에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가 넘겨받은 새 차의 주요부품 조립이 완전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차량 정비를 받는 등 차량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문제가 차량 자체의 하자나 차량 가치 감소를 가져오는 하자는 아니라며 나머지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 씨가 이러한 조립 불량이 안전운전에까지 영향을 주는 '차량 결함'이라는 걸 충분히 증명하지는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관련 소비자 보호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례적인 승소라면서도,
여전히 결함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등 한계를 보여줬다고 지적합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 실질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입증 책임도 운전자가 지고 있다는 거, 또 근본적인 법의 바탕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
실제 현행법은 자동차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증명 책임을 차량을 만든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국회에서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 돌리는 이른바 '도현이법'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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