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차량이 자전거·차량 잇달아 '쾅'…자전거 운전자 참변
[뉴스리뷰]
[앵커]
충북 청주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요.
음주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를 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청주시 상당구의 한 교차로.
멀리서 검정색 승용차 한 대가 진입합니다.
속도를 높이던 승용차는 자전거에 돌진하더니 곧바로 다른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 고삐 풀린 차량, 만취 상태인 20대 A씨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를 치고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의 승용차까지 들이받았습니다.
A씨의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 경계석에 부딪힌 뒤에야 겨우 멈춰 섰습니다.
이번 사고는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 지점에서 약 50m가량 튕겨 나갈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아저씨가 이만큼 날아왔어. 여기서 누워서 돌아가셨는데 자전거는 저쪽에 있고. 술 먹은 애들은 여기 가던 차를 치고…."
이 사고로 60대 자전거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음주 운전자 A씨와 동승자 2명, 피해 차량 운전자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과 자전거는 본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손됐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던 차는 180도 돌아서 경계석 들이받고 서 있었고 들이받은 차는 반대편 주행하다 이쪽에 넘어와서 정차해있고…."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8%로 나타났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A씨는 무단횡단하던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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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기자 : 이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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