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불법 진료거부를 일으키는 등 법정 단체로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 임원 변경, 해산까지도 가능하다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렇더라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임원의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합니다.]
YTN 윤성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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