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화상전화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변호사님께서 요약을 해주실까요?
[김성훈]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서 요약이 불필요할 것 같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주식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일부 오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판결에서 스스로 경정했다라는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경정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데 착오라든지 맞춤법이 틀렸다거나 일부 계산이 달라진 경우, 즉 결론을 안 바꿀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재판부가 당사자의 신청이나 스스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요.
재판부는 이것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실질적인 내용에 변경이 없는 수준의 변경, 사소한 오류에 불과하다고 해서 경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 측은 그것이 아니라 이 주식가격의 산정은 최종적인 결론과 재산비율 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오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두 가지 쟁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왜 이렇게 산정을 했는지, 그리고 분할대상 재산 가액을 산정한 이유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있고요. 바로 그 쟁점을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정, 그러니까 판결문을 좀 수정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재판부가 오류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기존 입장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에는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을 정하고 또 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은 어차피 지금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이 없을 겁니다. 과거 금액은요. 중요한 것은 비율에 대해서 영향이 있는가. 즉 기여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관한 것일 텐데 아마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는 안 했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98년도라고 한다면 아마 결혼 이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지만. 만약에 결혼 이후라고 한다면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서 재판부가 자세한 설시한 내... (중략)
YTN 박희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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