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완화 이어 "사실상 폐지"
성태윤 정책실장 "초고가 주택 등에만 종부세"
"다주택자도 집값 총합 낮으면 세금 안 물려"
"초고가-일반 주택 구분 ’과세 기준액’ 논의"
대통령실이 일부 초고가 주택에만 세금을 물리고 나머지 종부세는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60%에 달하는 상속세율도 주요국 수준에 맞춰 30%까진 내려야 한다며 구체적인 세율까지 제시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종부세를 '징벌적 과세'로 규정해 온 대통령실이 세금 대폭 완화에 이어 폐지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초고가 1주택자나 비싼 집들이 많은 다주택자만 종부세를 물리겠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주택을 한 채 가졌거나 다주택자라도 집값 총합이 높지 않으면 과세를 안 하는 방식입니다.
초고가와 일반적인 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액은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KBS 일요진단 라이브') :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부세 부분 폐지안은 다음 달 기재부가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인데, 야당 일부에서 1가구 1주택자 폐지 주장이 나오며 실현 가능성이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상속세율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며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현행 최고 세율이 60%에 이른다며 OECD 평균과 비슷한 30% 안팎까진 내려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확정된 수치까진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KBS 일요진단 라이브') :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26.1% 내외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세율 인하에 더해 물려받는 재산 총액에 세금을 매기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유산에 과세하고 통상 세금 부담도 줄어드는 '유산취득세'나 나중에 기업을 팔 때 물리는 '자본이득세'도 고려해야 한단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 앞에서 상속세 개편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상공의 날 기념식, 지난 3월) :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 (중략)
YTN 권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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