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공론화…금감원장 "배임죄 폐지"
[앵커]
기업의 경영과 상거래의 법률 관계를 정해놓은 '상법'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손볼 것인지를 놓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강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상법 382조 3항입니다.
여기에 '주주'도 위해야 한다는 내용을 더하는 게 상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기업에서 알짜 부분만 떼어내 신설 법인을 만들어 상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
이 과정에서 기존 회사 주가가 폭락하면 소액주주들만 손해를 본다는 지적에 기업 '밸류업' 차원이자 소액주주 권리 보호책의 하나로 상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지배구조라든가 상법 개정에서 아직 정해진 입장이 없다는 점과는 별개로 금감원장 개인으로서는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입장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재계는 상법이 개정되면 배임 소송이 남발돼 기업 경영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합니다.
"소송이라든지 형법상 배임죄 처벌 같은 것들도 확대될 수 있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이사들이 모험 투자 같은 것들을 좀 더 꺼리게 돼서 오히려 밸류업을 저해…."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브리핑을 열고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는 선진국에서 당연하다"며 사견을 전제로 '특별배임죄 폐지'까지 언급했습니다.
"차라리 (특별배임죄) 폐지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라만상을 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판단이 형사 법정이 아닌 이사회실에서 균형감을 갖고 결정되도록…."
주무부처인 법무부 측은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법 개정 관련 논의가 논란 속에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에 관련 입장을 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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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기자 : 김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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