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국인 학교 입학” 시민권 장사 브로커

채널A News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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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처럼 교육받고 해외 대학 진학이 용이한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 입학하려면 조건이 까다롭죠.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의 시민권을 사면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켜준다는 브로커, 시민권을 사면 병역 기피가 가능하다며 부추기기도 하는데요, 

백승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에 있는 한 해외 이주 알선업체.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 입학이 가능한 지 묻자 남태평양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 시민권을 얘기합니다.

[A 이주 알선업체 관계자]
"외국인학교는요, 무조건 시민권이셔야 돼요. 바누아투 시민권은 다 통용되죠. 단기간에 빠르게 취득이 가능한 마지막 국가예요."

1년 넘게 걸리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빠르면 두 달안에 취득할 수 있고 13만 달러, 우리 돈 1억7천여만 원을 기부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해외 이주 브로커에게 방금 받은 자료인데요.

바누아투 시민권을 받는 방법과 비용 등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실제 이주하지 않아도 해외 이주 확인서를 써줄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A 이주 알선업체 관계자]
"주소지도 저희가 제공해드려요. (어디 주소지?) 바누아투 주소지. (사실 제가 이주한 건 아니잖아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면 외국인이나 외국인 자녀, 3년 이상 해외 거주 등 입학 조건이 충족됩니다.

[A 외국인학교 관계자]
"(부모 둘 중 한 명이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도 가능하고요. 만약 두 분 다 대한민국 국적자시면 아이가 외국에서 3년 정도 체류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해외 이주 신고를 가짜로 꾸며주는 행위 등은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채널A의 취재 문의를 받고서야 이런 실태를 파악한 교육부는 뒤늦게 "바누아투 시민권 등으로 입학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누아투 시민권 취득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취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B 이주 알선 업체 관계자]
"강제 징집된다고 계속 그러는 와중에 아주 그림같이 타이밍이 맞아서 국적상실 신고까지 하니까, 병무청에서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병무청은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변경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병역 관리에 허점이 노출된 셈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PD : 윤순용
영상취재 : 윤재영 김근목


백승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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