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외앱으로 만난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앵커]
일면식도 없는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이 1·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홍석준 기자.
[기자]
지난해 부산에서 '과외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정씨의 상고심 선고를 열고, 무기징역을 내린 1·2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씨가 가석방될 경우를 대비해 내려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도 함께 유지됐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 모두 정씨가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다고 봤고, 또 범행의 잔혹성도 인정했는데요.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선 정씨의 평탄하지 못했던 성장환경으로 보아 개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봤습니다.
정씨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는데요.
항소심 과정 중에는, 정씨가 가족에게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써야겠다"고 말한 내용을 검찰이 증거로 제시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과외앱'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낙동강 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데요.
범행 전 앱을 통해 50여명에게 접촉하는 등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이 중 혼자 사는 피해자를 골라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씨는 어린 시절 가족들과 불화를 겪어 살인을 해서라도 분풀이를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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