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과외 앱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나이·범행 후 정황 등 고려…부당하지 않아"
"무기징역은 부당"…대법원, 정유정 측 상고 기각
일면식도 없는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유정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에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기자]
정유정의 나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 2부는 이런 이유를 들어,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4살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유정은 앞서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 과정에서 모두 5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해왔는데요,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상고한 건데, 대법원도 정유정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유정은 과외 앱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자녀의 과외 교사를 구하려는 어머니라고 속여서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후엔 시신을 훼손한 뒤, 피해자가 실종된 것으로 꾸미기 위해 평소 산책하던 낙동강 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유정은 사람을 죽여서 자신이 가족들과 겪어온 불화를 분풀이하고 싶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검찰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정유정이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개선될 여지가 없는 만큼 재범을 막아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정유정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데다 정유정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을 고려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태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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