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세월호 희생자에 단원고 고 강민규 교감 포함 추진

연합뉴스TV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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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세월호 희생자에 단원고 고 강민규 교감 포함 추진

[앵커]

올해가 세월호 참사 10주기였죠.

그동안 추모 행사가 계속됐음에도 참사 당시 학생들의 구조를 위해 발 벗고 나선 뒤 생존했지만 죄책감에 세상을 떠난 고 강민규 교감에 대한 기억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경기도의회가 강 전 교감을 희생자에 포함시키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0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끔찍한 그날의 기억은 쉽게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추모 행사가 진행되지만 미처 추모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인물이 있습니다.

고(故) 강민규 단원고 교감입니다.

강 전 교감은 사고 당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들을 구조했습니다.

강 전 교감은 살아남았지만 미처 구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강 전 교감은 사고 이틀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2020년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세월호 희생자 추모의날 조례'에 강 전 교감의 이름은 빠져있습니다.

희생자를 '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해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뒤늦게 강 전 교감을 희생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 추진에 나섰습니다.

"2014년도 세월호 참사 당시에 우리 사회가 전부 비통한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강 전 교감 선생님께서 교육자로서 헌신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늦었지만 교육자로서의 헌신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강 전 교감 선생님께서 교육자로서 헌신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강 전 교감에 대해 '일반순직'이 아닌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발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기자 이태주]

#경기도의회 #세월호 #단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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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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