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보낸 오물풍선에 자동차 유리가 박살 난 사례에 대한 첫 보험사 보상 처리가 이뤄졌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쯤 안산시 단원구 자택 앞에 주차한 자동차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앞 유리가 박살난 A 씨에 대해 보험사가 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의 경우 수리비 53만 원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33만 원을 B보험사에서 지급했습니다.
지난 9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오물풍선으로 인해 주차돼 있던 차량 유리가 파손되는 피해를 본 B 씨도 보험 처리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쟁이나 외국의 무력행사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게 돼 있지만, 오물풍선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상 판단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A 씨와 B 씨의 보험사는 내년 보험금에 대해 할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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