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에 진료명령…집단휴진 참여율 관건
[앵커]
의료계가 다음 주 집단 휴진을 예고하면서, 정부가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난 파업 땐 저조했던 개원의 참여율이 이번엔 얼마나 될지 주목됩니다.
홍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개원의들에게 오는 18일 휴진 없이 진료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당일 30% 넘는 의료기관의 휴진이 확인될 경우 업무개시명령도 내릴 계획입니다.
명령을 위반하면 업무 정지 15일과 1년 내의 면허정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행동을 주도한 의사협회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사전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입니다."
지난 2020년 의사 총파업 때는 휴진 첫날 동네 의원 10곳 중 3곳이 참여했습니다.
휴진 기간이 길어지면서 마지막 날 휴진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전체의 70% 넘는 의사들이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만큼 휴진율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과 의료계 단체들도 의협이 주도하는 단체행동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오죽 할 게 없으면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나, 라는 심정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의료노조는 국민 85%가 의사들의 집단행동 중단을 원한다며 오는 12일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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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기자 : 이덕훈·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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