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양진호 측 "폭로자 보호 취소" 소송 패소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폭행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측이 불법 행위를 폭로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라는 국민권익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인터넷기술원이 권익위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양씨가 소유한 회사들의 지주사입니다.
A씨는 양씨의 불법 행위를 폭로한 뒤 직위해제되자 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불이익 원상복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A씨를 해고한 회사는 권익위가 징계해고 취소 등을 결정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진기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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