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선거법 유죄' 확정…2034년까지 선거 못 나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오는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직전 대선에 출마한 허 대표는 TV 방송 연설에서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정치영역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4월 형을 확정하면서 허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오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진기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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