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화상연결 :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으로 어떤 것들이 변화하는지 앞으로의 남북관계 짚어봅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홍민]
안녕하세요?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폐기가 아닌 효력 정지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홍민]
폐기를 할 경우에는 일단 폐기에 대한 책임을 이후에 져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일단 북한이 폐기는 했지만 우리는 향후에 복구 가능하다는 여지를 열어둠으로써, 그런 모양새를 만듦으로써 책임에 있어서는 북한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일단 형식을 만들어놓고. 이게 나중에 지났을 때 9.19 군사합의 자체가 완전히 폐기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라든가 정책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책임의 원인이고 그리고 그 책임도 전적으로 져야 된다는 것을 구도상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완전한 단절을 선언해 버릴 경우에, 완전한 폐기를 선언해 버릴 경우에는 극단적인 대치로 흐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단계 조절 형식으로 전면적 효력정지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11월이었죠. 9.19 군사합의의 파기를 공식 선언했었고 우리 정부도 일부 효력을 정지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이미 이게 사문화된 거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홍민]
맞습니다. 사실상 양측이 이행 의지가 거의 약화, 무력화된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고요. 바로 한국 측은 그다음 날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에 있는 군사분계선 비행금지구역의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 소위 부분적인 효력정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후에 북한이 GP초소, 소위 9.19 군사합의 했던 11개 시범 GP초소를 철수한 바가 있는데 GP초소 복원 동향이 발견됐고 한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응해서 상징적으로 남겨뒀던 GP 하나를 다시 재복구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양측 모두 이미 GP초소 복원부터 시작해서 경비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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