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선균 수사정보 최초 유출 검찰수사관 구속영장
[앵커]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수사 정보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숨진 배우 이선균 씨.
이 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 19일 언론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씨 사망 이후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고 경찰은 지역 언론사가 최초 보도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출처가 검찰이라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난 4월 인천지검과 경기지역 모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경찰이 정보 유출자를 특정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신청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A씨가 수사 정보를 취득한 경로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은 이번 주 중 잡힐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수사가 이뤄진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 여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인천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B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B씨가 수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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