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이냐 사고냐…진도 저수지 살인사건 21년 만에 현장검증
[앵커]
'진도 저수지 아내 살인 사건'의 재심 재판이 피고인 사망 후 시작돼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3일) 당시 현장에서 사건 발생 21년 만에 법원의 현장검증이 진행됐습니다.
김경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t 화물차가 굽은 도로에서 방향을 틀지 않고 그대로 저수지를 향해 달립니다.
다시 한번 내달리는 화물차.
이번에는 저수지 앞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꺾습니다.
'진도 송정저수지 살인 사건'의 재심 재판 현장검증이 사건 발생 21년 만에 진행됐습니다.
이번 재심 사건의 최대 쟁점은 피고인이 차를 몰고 저수지로 추락하기 직전 운전대를 조작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고의로 운전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당시 수색·구조대원들도 현장검증에 참여했습니다.
"물속에서 라이트를 비춰가면서 전진했습니다. 그래서 20m 이상 전진을 했을 때 차 뒤에 적재함 하단에 있는 후방 번호판이 바로 정면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은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40분쯤 발생했습니다.
당시 40대 남성 장모 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저수지로 추락해 조수석에 탄 장씨의 40대 아내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장씨가 8억 8,000만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며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장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장씨는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등과 함께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냈지만, 형 집행 정지가 결정된 지난 4월 2일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재심 재판은 지난 4월부터 피고인 없이 시작됐습니다.
"당사자가 없으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억울함을, 한을 풀어드리는 게 또 남은 사람들의 몫이 아닌가…."
재심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5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립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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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기자 이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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