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3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쓴 편지 내용과 법정 증언이 달랐던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다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횡령 사건으로 구속 중이던 지난 2013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불륜을 고백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내연녀 김희영 씨에게 이혼하라고 시켰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김 씨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 회장은 김 씨의 이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5년 전 자신이 쓴 편지와 반대되는 내용을 말한 겁니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이혼소송에서도 김 씨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이혼하라고 시킨 것처럼 편지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목에서 최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했습니다.
여러 판단을 종합했을 때 편지 내용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며, 최 회장이 법정에서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만약 최 회장 주장대로 편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내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며, 어느 쪽이든 최 회장 주장을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혼외자의 존재를 확인하러 자신을 찾아온 아이들에게 헛소문이라고 말하는 등 가족에게도 상당한 기간 거짓말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최 회장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며 항소심은 사실상 노 관장이 승리했지만 최 회장 측 상고로 소송은 3라운드까지 접어들 전망입니다.
최 회장의 SK 측이 본사 건물에서 철거하라며 노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다시 시작됐는데, 6월 중에는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철거 요구는 노 관장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소송은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강은지
디자인; 박유동
YTN 김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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