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에 또 발목 잡힌 권선택 대전시장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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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 위기까지 갔다가 기사회생한 권선택 대전시장이 또 한 번 발목을 잡혔습니다.

이번에도 선거 전 설립한 포럼이 문제였는데,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회비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다시 시장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권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시장이 선거 전 측근과 함께 설립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특별회비가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가리는 게 쟁점이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권 시장이 비영리 법인을 빙자해 정치활동 목적의 단체를 설립하고, 유권자 등에게 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 5천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도현 / 대전고등법원 공보관 :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을 막고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권 시장은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 나왔다는 듯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권선택 / 대전시장 : (기자 : 한 말씀 해주세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권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번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10년 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최종심에서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기 때문에 시장직에서도 내려와야 합니다.

권 시장 측이 상고할 뜻을 밝혀, 시장직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는 또다시 대법원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YTN 이문석[[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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