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교 임시 제방 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장소장 A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감리단장 B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현장소장 A 씨에게 선고된 형량은 관련 법상 최고 형량입니다.
이들은 도로 확장 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만들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로 이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참사 이후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임시 제방을 제대로 쌓은 것처럼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설계에 따라 제방을 쌓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15년, 감리단장에게는 징역 12년은 선고해야 하지만, 현행법 규정상 그렇게 선고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 검찰은 행복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 사고 초기 부실 대응 논란 등에 휘말린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등 모두 30명과 법인 두 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이성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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