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호강 임시제방이 사고의 선행 요인 판단
감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
올해 임시제방 예년보다 한 달가량 늦게 설치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한 감리단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고 묵인한 혐의입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사고'.
사고 당일 미호강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강물이 순식간에 궁평2 지하차도로 밀려들어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미호강 임시제방이 사고의 선행요인으로 판단하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결국,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은 감리단장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시공사가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고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임시제방 공사를 하려면 사전에 시공계획서를 만들고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절차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사고가 발생하자 뒤늦게 시공계획서 등을 위조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임시제방을 한 달가량 늦게 설치했고, 그마저도 도로 확장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어 제방 축조도 미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을 주민 (지난 7월 18일) : 사고 나기 전에는 일주일 됐나, (사고 제방) 저기가 얕으니까 큰 덤프트럭이 흙 갖다 붓고 덤프트럭 한 대는 흙 놓고 작은 게 와서 올리니 뭐 (그게 부실한 거죠.)]
여기에 임시제방이 기존제방보다 3.3m 낮게 시공됐고, 법정 기준보다도 낮게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임시제방을 불법 설치함에 따라 사고의 최초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시공사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나머지 부실 대응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여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촬영기자 : 원인식
그래픽 : 최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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