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종료로 저출생 대응 법안 줄폐기…부모들 '실망'
[뉴스리뷰]
[앵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됐습니다.
21대 국회에는 저출생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었는데요.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확대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돼 올해 안에 제도 시행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화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육아휴직법을 통과시켜달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게시판에는 육아휴직 확대 등을 담은 모성보호 3법을 논의해달라는 글이 200개 가까이 쌓였습니다.
모성보호 3법은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기존 부모 각각 최장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비롯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이들 법안은 환노위에 계류된 채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 수순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법 개정도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육아를 지원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폐기된다는 소식에 변화를 기대했던 부모들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육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법안 폐기에 좌절감이 든다'는 등 반응이 줄이었습니다.
법 적용 대상자들이 되는 부모들의 요구는 줄곧 이어졌지만 개정은 진전이 없었습니다.
앞서 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에서 저출생 법안 중 개정까지 이어진 건 전체의 3%대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실제로 말로만 저출생이 문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로 이 저출생이 대한민국에 가져올 문제가 얼마나 큰 위기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뿐인 저출생 공약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한 정책과 제도 실현에 더 힘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
[email protected])
[영상취재기자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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