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병에 천만 원이 넘는 고가 와인을 밀수입하거나 허위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와인 수입업자들이 서울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판매용 고가 와인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A 씨와 해외 직구 제도를 악용해 저가로 수입 신고한 B 씨 등 3명을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8년 8개월 동안 모두 합쳐 2억8천만 원가량의 와인 150병을 국제우편이나 여행자 휴대품을 통해 반입하면서 일반 음료수로 기재해 밀수입했습니다.
또 월 100만 원을 받고 유료 회원으로 모집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음회를 개최하는 등 자신의 와인바에서 밀수입한 고가 와인을 판매했습니다.
다른 수입업자 B 씨와 C 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4년에 걸쳐 해외 직구로 와인 9,800병을 수입하면서 최고 800만 원 수준의 와인을 40만 원 정도로 세관에 신고하며 관세와 주세 등 14억 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150달러 이하 수입품의 수입 신고를 생략하는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했고, 적발을 피하기 위해 가족과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분산 반입하기도 했습니다.
관세청은 식품위생법 및 주세법에 따른 한글 표시 사항이 부착되지 않은 수입 주류는 불법 수입 가능성이 있다며 발견 즉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박기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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