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가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가 발견됐습니다.
또 지난해 말 발생한 '경복궁 담벼락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이 팀장, 강 모 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를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김호중 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경찰이 매니저의 휴대전화에서 통화 녹취를 확보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김호중 씨가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 대신 자수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당시 김호중 씨가 사고를 낸 후에 대신 자수해달라라면서 원래는 20대 초반의 직원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거부를 했고 그 후에 실제로 대리자수를 한 이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요. 그때 전화통화를 통해서 부탁을 한 내용이 확보가 된 겁니다. 이 매니저가 가지고 있던, 사용했던 휴대전화기에 자동녹음기능이 설정되어 있었고요? 그 내용을 경찰이 확보를 해서 김호중 씨가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대리 자수를 만들어냈는지를 파악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누가 이 거짓자수를 권유했느냐, 이 주체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해당 녹취를 근거로 해서 김호중 씨 혐의를 범인도피방조에서 범인도피교사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알려지는데 방조에서 교사로 가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손수호]
일단 범인도피죄를 본인이 범할 수는 없어요. 본인이 범할 수는 없는데 하지만 누군가를 시킨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또는 누군가가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도와주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도와주면 방조죄가 됩니다. 둘 다 처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일단 아직 기소되기 전입니다마는 경찰은 범인도피교사가 아니라 범인도피방조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받아냈습니다. 그 이유는 시킨 정황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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