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날…'입법강행' vs '거부권' 도돌이표

연합뉴스TV 2024-05-29

Views 3

21대 국회 마지막날…'입법강행' vs '거부권' 도돌이표

[앵커]

해병대원 특검법이 어제(29일) 재표결 끝에 부결됐죠.

여야는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다예 기자.

[기자]

해병대원특검법이 여유롭게 부결되며 여권은 우선 한숨 돌리는 분위깁니다.

유상범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서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는 단일대오했다", 강조했습니다.

22대 특검정국에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었단 내부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부결을 이끈 추경호 원내지도부 리더십도 힘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로 특검법이 부결된 게 핵심이라며 규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 했는데, 반대표 던진 자들이 범인이라는 자백 아니냐" 비판했습니다.

오후 3시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대회도 나설 예정입니다.

다만 내부에선 야권 이탈표 가능성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되는데요.

박주민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서 "가결표를 얻어내기 위해 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아쉬움이 매우 크다" 밝혔습니다.

야당은 당장 내일(30일) 열리는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하겠다 예고했습니다.

[앵커]

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쟁점법안들도 본회의를 통과했지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전망된다고요.

[기자]

네, 어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 등 5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중 세월호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여야 간 합의도 없는 '삼무' 법안"이라며 건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거야 일방독주가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이 건의한 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임기 마지막 날 거부권 행사는 초유의 일로, 행사 시 재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생을 포기한, 청년을 외면한 대통령으로 길이 남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입법 강행처리-거부권 행사로 정쟁이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