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결국 폐기…대규모 이탈표 없었다
[앵커]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여야가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인 해병대원 특검 법안은 부결됐는데, 여당의 대규모 이탈표는 없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오늘 이뤄진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결과, 법안이 부결돼 최종 폐기됐습니다.
재적의원 294명 중 찬성표는 179표, 반대표는 111표, 무효 4표로 찬성이 3분의 2를 넘지 않아 부결됐습니다.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투표지만 여야 의원수를 헤아려보면 여당의 이탈표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앞서 의원 총회를 열고 특검법을 반대하는 걸 당론으로 정하는 등 이탈 차단에 주력한 점이 유효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6당은 회의장 밖에서 규탄 대회를 진행했고,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다시 관철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표결 직후 엇갈린 반응 보시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당론으로 정했던 이 사안에 대해서 어긋남이 없이 단일대오에 함께 해주셨다…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 결과를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참으로 이해되지 않고 안타깝습니다. 대통령도 여당도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이 나라 국정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앵커]
앞서 다른 쟁점 법안을 놓고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본회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기자]
네,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왔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 민주당은 7개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했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중 민주유공자법,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지속가능한한우산업법, 농어업회의소법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습니다.
김 의장은 가맹사업법과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을 놓고는 여야와 정부 이견이 큰 만큼 이미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하루 동안의 의무 숙려 기간을 두는 국회법 취지에 따르겠다며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21대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끝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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