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에 불만…법원 불 지르려 한 40대 구속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 보안검색대 앞에서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쯤, 부산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보안검색대에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행히 법원 관계자가 제지해 불은 붙지 않았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는 폭행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데 불만을 품었으며, 이전에도 법원 민원실을 여러 번 찾아와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휘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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