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불만' 경비원 때려 살해한 40대 징역18년

연합뉴스TV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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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불만' 경비원 때려 살해한 40대 징역18년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마구 때려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앞서 서울의 한 아파트 주민 A씨는 2018년 12월 경비실을 찾아가 70대 경비원의 머리 등을 심하게 구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평소 자신이 제기한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며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당시 술에 만취해 제정신이 아니었고 살해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고 심신미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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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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