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 발생 당시 해병대 지휘부가 대원들의 수중수색 투입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녹음파일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경찰이 막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지휘부 어디까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병대 채 상병이 물살에 휩쓸려 순직한 날 새벽.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된 채 상병 소속 부대 대대장 이 모 중령은 상관인 7여단장의 전화를 받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현장지도를 오는데, 어디로 안내해야 하느냔 겁니다.
[해병대 7여단장 (지난해 7월 19일) : 사단장님이 너희 1개 중대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몇 중대로 안내하면 되냐?]
이 중령이 사단장 현장지도 장소로 추천한 곳은 내성천 간방교 일대에 있는 13중대.
'물속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모 중령 / 해병대 1사단 포병 7대대장 (지난해 7월 19일) : 물속에 좀 들어가 있는 것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간방교.) 네, 거기에 13중대가 있습니다.]
7여단장은 오전 9시나 10시쯤 이 중령의 추천대로 간방교에 현장지도를 안내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이 통화가 이뤄진 지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채 상병은 물살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이 중령 변호인 측은 이 녹취가 지휘부의 수중수색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임 전 사단장과 7여단장 주장대로 수중수색 명령이 없었고, 오히려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있을 수 없는 대화라는 겁니다.
해병대 현장 지휘관들 역시 수중수색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임 전 사단장과 해병대 7여단장 등 지휘부 진술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임성근 / 해병대 前 1사단장 (지난 13일) :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의 핵심은 수중수색 지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가 명령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경찰은 진술이 엇갈리는 11대대장과 7여단장에 대한 대질조사 결과를 종합한 뒤 이르면 다음 달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영상편집: 전대웅
YTN 김근우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40527213604973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